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(문단 편집) == 지역구 == [[대한민국]]의 [[대한민국 국회의원|국회의원]] [[지역구]]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[[선거구]]를 결정하여 [[대한민국 국회의장|국회의장]]에게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이를 존중하여 국회의원 [[선거구]]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. (단, 국회 [[교섭단체]]의 입김이 크기 때문에 진정성이 발효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편이다.) [[대한민국]]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19년까지 [[지역구]]와 [[비례대표]] 의원 정수가 고정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선거 직전에 국회의원들의 [[지역 이기주의]]가 결합되어 [[게리맨더링]]이 심각한 수준이다. 이 때문에 아예 선거구 획정을 하는 별도의 독립된 기관을 만들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. 양자의 정수는 2020년 1월 14일부터 명확히 규정되기 시작했지만, 선거구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[[중앙선거관리위원회]][* 과거에는 국회에 뒀으나 하도 여야 싸움만 나는 경우가 많아 개정되었다.]에 두도록 되어 있으나 선거구 규정이 법률 사안이다 보니 최종 승인권을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 줄 수밖에 없다. [[대한민국]] [[공직선거법]]에서는 지역구 [[인구]] 차이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, [[2001년]] [[헌법재판소]]에서 내린 기준인 3:1, [[2014년]] 2:1에 맞춰서 국회의원 [[선거구]]의 인구조절을 하고 있다. 이에 따라 20대 총선에서는 대규모로 선거구가 개편되었다. 인구가 많은 수도권은 총 10석(서울 1석, 인천 1석, 경기 8석)이 증가하였으나 지방에서는 3석이 줄었고[* 그나마 [[충청남도]]와 [[대전광역시]]가 각각 1석씩 늘어서 이 정도고, [[전라북도|그]] [[전라남도|외]] [[경상북도|권]][[강원도|역]]에서는 5석이 줄어들었다.], 특히 강원도에는 서울시 10배 크기의 단일 선거구(홍천, 철원, 화천, 양구, 인제)가 출현하기도 하였다.(...) 지역구에 단 1명의 후보만 등록한 경우 해당 후보는 [[무투표 당선]] 처리되고 해당 지역구의 유권자에게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만 배부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